주의사항
이 글은 2024년 9월, 텍사스 주 기준으로 작성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본인이 속한 관할 지역의 대사관과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J-1 귀국 의무 면제 공고
- 미국 국무부: 교환 방문자 2년 본국 물리적 거주 요건 면제 신청
미국 국무부로 보낼 서류를 봉투에 잘 넣었다면, 이제 관할 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를 요청해야 합니다. 영사관이 요청한 서류를 수령하면, 이를 대사관으로 송부하게 되고, 대사관은 다시 No Objection Statement를 미국 국무부로 전달합니다. 이때, 국무부는 이미 신청자로부터 받은 귀국 의무 면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대사관의 동의가 도착하는 대로 면제 추천서를 미국 이민국(USCIS)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있다면 우편물은 다시 반송됩니다.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확인합시다.
지금부터 관할 영사관에 No Objection Statement 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을 알아봅시다.
목차
1. 본인의 관할 영사관 찾기
2.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시 구비서류 알아보기
3. 귀국의무면제 통지 공한 신청서 작성
4. J-1 비자 취득경위서
5.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6. 한글 이력서
7. 여권사본 및 입국비자 사본
8. IAP-66 Form 또는 DS-2019 앞·뒷면 사본
9. third Party barcode page
10.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11. 신청 수수료 $25 Money Order 그리고 Express Mail 우표 (at USPS)
1. 본인의 관할 영사관 찾기
본인의 거주지 관할 영사관은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아래 링크를 통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관연혁 및 관할지역주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mofa.go.kr)
같은 주(State)여도 영사관과 출장소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워싱턴 DC,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따로 영사관이 없이 대사관 영사과가 직접 관할합니다.
2.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시 구비서류 와 참고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각 영사관 및 출장소, 영사과 홈페이지에 귀국의무면제(J-1) 공시를 찾습니다.
요구하는 서류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요청하는 부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 휴스턴 2부, 대사관 영사과 1부)
휴스턴 영사관 기준으로 알아봅시다.
(9/10/2024) 휴스턴 영사관 기준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시 구비서류
<모든 구비서류는 각 2세트로 만들어주세요>
● 귀국의무면제 통지 공한 신청서 2부
● J-1 비자 취득경위서 (한글로 구체적 설명) 2부
●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2부 (영문. 국문 각 2부)
● 한글 이력서 2부
● 여권사본 및 입국비자 사본 2부
● IAP-66 Form 또는 DS-2019 앞·뒷면 사본 2부
● 미국무부의 case number 서한(third Party barcode page) 사본 2부
● 귀국의무면제 통지공한 신청 수수료 $25(Money Order Only, 수신인 : Korean Embassy)
●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2부
- 재정지원을 받거나 일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관련기관장(대표자)으로부터 확인 필요
- 일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기관(기관명, 대표자명, 제정지원액) 에 '해당없음' 으로 기재하고, 확인 내용에 재정지원 여부와 기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하여 본인서명후 제출
● 우체국 Express Mail 우표($30.45)
참고사항
1) "No Objection" statement" 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미국무부로 직접 송부합니다.
2) 귀국의무면제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봉투에는 미국무성이 부여한 case number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3)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미국무부에서 추천서를 이민국(USCIS)으로 직접 통보 하고,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미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합니다.
유의사항
●서류미비 등의 경우에는 제출한 서류가 반송 됩니다.
●구비서류를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J-1비자 소지자(동반가족 제외)의 사본만을 제출 합니다.
●준비된 구비서류를 1부씩 구분하여 총 2부를 제출 합니다.
●귀국의무면제 신청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 각 페이지 상단에 미국무성이 부여한 case number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본인의 서명을 빠짐 없이 기재하여야 함
●"No Objection" statement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미 국무부로 직접 송부함
●심사절차가 완료되면 미 국무부에서 추천서를 이민 귀화국(INS)으로 직접 통보하고, 사본을 신청인에게 송부함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미 국무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함
●문의전화 : J-1 비자 담당 713-961-0186
추가로 몇가지 유의사항 및 헷갈릴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 본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란에는 반드시 수기로 서명해야 합니다. 인쇄하고 펜으로 직접 서명하세요
- 2장를 인쇄해서 1장씩 나눕니다. 1장씩 나눈 서류를 모아서 1세트를 만들고 총 2세트를 만드는겁니다. (똑같은거 두개)
- 모든 서류 단면에 Letter size로 출력합니다.
- 2부, 2장 준비하라고 안써있으면 한개만 넣으면 됩니다. (ex Money Order, 우표)
- 거의 대부분의 서류에 케이스 번호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상단에 케이스번호를 꼭 적어야 합니다.
- 귀국의무면제 통지 공한 신청서와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만 양식이 존재합니다. 나머지는 자유양식과 스캔본을 요구합니다.
- 제가 만든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국문, 영문, J1 비자 취득 경위서 양식을 첨부파일에 올려두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용하세요
각 서류에 대한 자세한 작성법을 알아봅시다.
3. 귀국의무면제 통지 공한 신청서 작성
-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제공하는 귀국의무면제통지공한 신청서 예시를 보면 편합니다.
- 만약 소속기관과 국내 관련기관이 없으면 "해당 없음"을 적어주면 됩니다.
- 비자 발급일은 인턴의 경우 1년이므로 (ex 2024.01.01 부터 2024.12.31) 이런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 DS-2019 발급일은 한국대사관에서 도장 찍은 날이 아닙니다. DS-2019에 "Form Covers Period:"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 동반가족이 없으면 가족 성명에 "해당 없음"을 적어주면 됩니다.
- 신청자 서명은 반드시 인쇄 후 수기로 적어야 됩니다.
- 밑에 공용란은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인쇄합시다.
4. J-1 비자 취득경위서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첨부파일에 제가 만든 경위서 양식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귀국의무면제신청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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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첨부파일에 제가 만든 경위서 양식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한글 이력서
정해진 양식이 없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양식에 미국 주소와 미국 전화번호, 비자상태, 케이스번호를 추가로 수정했습니다.
전 사람인 무료 이력서 사용했습니다.
7. 여권사본 및 입국비자 사본
미국 국무부에 보낼 서류 만들면서 뽑았던 여권사본과 같습니다.
비자사본 역시 여권을 펼쳐서 Letter size로 스캔하시면 됩니다.
8. IAP-66 Form 또는 DS-2019 앞·뒷면 사본
IAP-66은 DS-2019가 있기 전에 양식입니다. DS-2019가 생기고 나서 없어졌으니 없는 양식 찾는다로 고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DS-2019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하시면 됩니다.
9. third Party barcode page
DS-3035 작성하고 받은 "App_Packet.pdf" 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큼직하게 "third Party barcode page" 라고 적혀있습니다. 흑백으로 프린트하시면 됩니다.
10. 귀국의무면제 확인서 작성
- 만약 학교 및 기관을 통해 장학금을 비롯한 일체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현 연수기관과 확인기관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 만약 받았다면 해당 연수기관으로 부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해당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도 심사에서 거절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케이스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내가 받았는지 모르겠으면 DS-2019에 5번 During the period coverd by this form, the total estimated financial support 항목에 지원 기관의 여부가 나타납니다. (인턴십중인 회사는 아닙니다.)
- 개인적으로 문의한 결과 해외취업정착지원금, 글로벌취업지원사업은 재정지원 여부와 관계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11. 신청 수수료 $25 Money Order 그리고 Express Mail 우표 구입 (at USPS)
머니오더는 일종의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SPS 카운터 가셔서 머니오더 구입하시고 (24년 9월 기준 $25)
수신인 (To.) 에 Korean Embassy 를 적으시면 됩니다. 수신인 Adderess는 안적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적었음)
발신인(From.)에 본인 성명적으시고 Address에 현재 주소와 우편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Memo.)에 케이스 번호와 한글이름을 적었습니다.
Express Mail Postage (우표)는 USPS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24년 9월 기준 30.45 달러입니다.
Express Mail Envelope는 봉투이고 우편과는 다릅니다. 창구로 가서 Express우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6장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이제 준비된 서류를 페이퍼 클립으로 조심스럽게 잡은다음 USPS Priority Envelope에 담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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